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심평원 기준 들쭉날쭉-병·의원 처벌 천차만별"
[ 2011년 09월 20일 03시 5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착오와 실수, 혹은 객관성이 결여된 과징금 처분으로 인해 다수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과징금 산정방식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동일한 부당유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편차가 심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형평성을 침해받고 있는 만큼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부당유형이 같은 경우 조사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업무정지 일수가 정해지고 있지만 과징금 처분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 총 부당금액에 대한 배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이 길면 길수록 과징금도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두 기관의 사례를 보면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이 거의 같아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는 동일한데 반해 과징금은 6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90만원, 부당비율이 2.42%, 업무정지 40일로 동일한 두 기관의 과징금은 각각 2160만원과 1억28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A병원의 경우 조사기간이 6개월로 총 부당금액이 540만원에 그쳤던 반면 B병원은 36개월로, 3200만원으로 산정된 탓이다.
박은수 의원은 “업무정지 제재효과에 갈음한 과징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배수기준을 포함한 산정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 역시 심평원의 부당비율 산정기준 문제점을 꼬집었다.
주승용 의원은 "심평원은 여전히 잘못된 산정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현행 시행령은 부당비율 계산식을 '총 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금액을 분자로 하고 해당 병원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비 전체를 분모로 하고 있어 해당 병원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비 전부가 부당청구라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부당비율이 100%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부당비율이 100%를 넘는 사례가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7건, 100%가 되지 않으나 실제 잘못한 것보다 더 높게 처벌받은 것은 수 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승용 의원은 "심평원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요양기관이 실제 잘못한 것보다 더 과중하게 처분되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