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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기준 들쭉날쭉-병·의원 처벌 천차만별"
[ 2011년 09월 20일 03시 5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착오와 실수, 혹은 객관성이 결여된 과징금 처분으로 인해 다수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과징금 산정방식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동일한 부당유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편차가 심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형평성을 침해받고 있는 만큼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부당유형이 같은 경우 조사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업무정지 일수가 정해지고 있지만 과징금 처분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 총 부당금액에 대한 배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이 길면 길수록 과징금도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두 기관의 사례를 보면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이 거의 같아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는 동일한데 반해 과징금은 6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90만원, 부당비율이 2.42%, 업무정지 40일로 동일한 두 기관의 과징금은 각각 2160만원과 1억28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A병원의 경우 조사기간이 6개월로 총 부당금액이 540만원에 그쳤던 반면 B병원은 36개월로, 3200만원으로 산정된 탓이다.

박은수 의원은 “업무정지 제재효과에 갈음한 과징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배수기준을 포함한 산정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 역시 심평원의 부당비율 산정기준 문제점을 꼬집었다.

주승용 의원은 "심평원은 여전히 잘못된 산정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현행 시행령은 부당비율 계산식을 '총 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금액을 분자로 하고 해당 병원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비 전체를 분모로 하고 있어 해당 병원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비 전부가 부당청구라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부당비율이 100%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부당비율이 100%를 넘는 사례가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7건, 100%가 되지 않으나 실제 잘못한 것보다 더 높게 처벌받은 것은 수 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승용 의원은 "심평원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요양기관이 실제 잘못한 것보다 더 과중하게 처분되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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