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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짜리 돌덩이 치우게 된 심평원
[ 2011년 09월 20일 22시 3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꼼꼼하지 못한 일처리로 30억짜리 바위산을 치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공사비는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된다.

오는 2014년 6월 준공 예정인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대 신사옥 부지에 거대한 암반이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

심사평가원은 지난 2010년 6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로부터 2만3140㎡ 규모의 이전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부지에 거대한 암반이 솟아올라 있는 것을 확인, LH공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으나 오히려 신중치 못한 서류검토에 대한 질타를 받아야 했다.

심평원이 LH공사와 토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암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

실제 토지구매 계약 전인 지난 2010년 6월 28일 LH공사가 심평원에 발송한 ‘매매계약체결 요청’ 공문에는 암반 존재 여부 등이 담긴 ‘필지 제약사항’이 붙임자료로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LH공사가 암반 존재 여부를 미리 통보해 주지 않았던 만큼 30여 억원의 암반 제거 비용 일체를 LH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LH공사가 암반 분포도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암반이 없는 곳을 이전부지로 선정했을 것이란 입장이다. 즉 공문 표지만 발송했을 뿐 암반 여부가 담긴 첨부자료는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LH공사 측에 확인한 결과 분명히 첨부자료를 발송했으며, 그 증거로 필지 제약사항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그림은 물론 글씨로도 ‘일부면적 제외 노출암반’이라고 명백하게 표기돼 있었다.

설령 심평원이 해당 첨부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문 표지에는 ‘필지 제약사항 : 붙임’이라고 추가 자료가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다.

심평원 추정에 따르면 해당 암반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약 30억원. 현재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공사비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비용은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애주 의원은 “심평원의 단순한 서류 검토 미비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30억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됐다”며 “이 피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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