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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동아제약 '검은거래' 의혹" 제기
[ 2011년 09월 23일 03시 00분 ]
다국적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국내 부동의 1위 제약사인 동아제약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GSK가 지난해 동아제약 지분 9.9%를 인수한 후 잇따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들은 이미 10년 전의 일로, 최근 성사된 전략적 제휴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거래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GSK가 일부 신약에 대해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아제약에 금전적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K는 자사 신약 제품의 한국 시장 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복제약 부문에서 영향력이 있는 동아제약과 이 같은 형태의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 같은 고도의 지식재산권 남용 행태가 과거 미국 제약시장에서 불거졌던 ‘역지불(pay for delay)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법성 검토를 위한 외부 연구용역까지 진행했다.
역지불 합의에 대한 불공정 행위 처분은 아직까지 미국이 유일한 상황.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조만간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처벌 사례가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GSK는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조사중인 사안의 비공개 절차를 무시한 공정위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GSK 측은 “공정위의 역지불 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공정위 측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조사중인 사안의 비공개 절차를 외부에 유출시킨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GSK와 동아제약의 관계는 지난해 5월 GSK가 동아제약 지분 9.9%를 사들이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GSK의 지분율은 강신호 회장(5.18%)과 특수관계인의 전체 지분(9.91%)과 맞먹는 규모여서 당시 양사의 전략적 제휴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이어 지난 3월에 열린 동아제약 주주총회에서는 GSK 한국법인 대표이사인 김진호 사장이 신규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김 사장은 9명의 등기 이사중 1명으로 동아제약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사는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판매에 관한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하며 견고한 관계를 알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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