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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명제 임박…의료계 찬반 논란 불가피
[ 2011년 09월 20일 22시 26분 ]
진료 및 청구명세서에 의료인의 이름이나 면허번호 등의 기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환자가 해당 진료를 시행한 의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토록 한다는 것이다.

영상의학회는 최근 논란이 된 방사선사들의 초음파 시행 근절을 위해 실명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병리학회에서도 "실명제가 도입되면 전문의의 업무량 관리는 물론 진단의 질 향상, 검체 위탁 및 수탁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환영하는 눈치다.

반면 병원계는 "의료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와 대다수 의료기관에 지나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부당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현실을 망각한 제도"라고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진료실명제' 도입을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급여비용 청구서상 진료인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 부당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를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진료기록 조작을 통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의료인력 조작 및 무자격자 진료로 진료비 허위청구 △업무정지기간에 폐업 후 타인명의로 개설해 계속 운영하는 행태가 근절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병원협회는 "권익위가 권고한 사항들은 현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사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권고안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가중과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불신이 커질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날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권익위의 권고안을 언급하면서 "청구내역서에 의료인의 면허번호 등을 기재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진료 책임감을 높일뿐 아니라 무면허 진료 방지, 부당청구 근절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 입장에서도 질 좋은 의사, 병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돼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청구명세서 실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희주 정책관은 "심사청구서에 환자를 실제 진료한 의료인을 명시해 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권고를 알고 있다. 내부적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혀 제도시행을 예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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