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만호 회장 판결 '연기'…"추가 확인 필요"
[ 2011년 09월 21일 02시 02분 ]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1심 판결이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1일 "명예훼손 등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변론을 재개한다고 했다. 추가 변론은 오는 10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판사의 요청에 따라 변론에는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판사는 또 변호인단이 논의해 문정림 전 공보이사 겸 대변인, 명예훼손 관련 언론사 기자가 참석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라고 했다.

재갈창 판사는 월간조선과 MBN 언론사 연구용역(총3억원) 혐의 중 연구용역 1건당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의협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검찰 측에 사실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혐의 내용과 관련해 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증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는지도 검토하라고 피고인 측에 요청했다.

변론이 재개됨에 따라 경 회장 1심 판결은 11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경 회장의 혐의는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월간조선, MBN 언론사 연구용역(총3억원) △1억원 연구소 연구용역비 횡령 △전의총 명예훼손 6개. 검찰은 지난달 경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