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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금기약물 '年 1천건 처방' 수수방관
[ 2011년 09월 22일 08시 33분 ]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립선치료제의 남성형 탈모치료 약효를 설명하며 여성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이후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 약제들을 처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오늘(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식약청은 남성형 탈모치료제인 전문의약품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제제에 대해 “남성형 탈모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남성호르몬(디히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의 전환을 저해하지만 가임기 여성이 복용할 경우 남성태아의 생식기 비정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청은 덧붙여 “이들 약제는 경구 투여 뿐 아니라 부서진 조각에 노출된 경우에도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어 만지지 않아야 한다”며 “모든 여성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공립 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전립선 치료제를 여성에게 1천여 건 이상 처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윤석용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 의료기관에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여성에게 처방한 건수는 가임기 20~30대 여성을 포함해 1092건이며 올해는 지난 7월까지 55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식약청이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식약청은 이러한 여성 금기약을 처방하지 말라고 보도자료만 발송했을 뿐, DUR 점검항목 등록 등 후속조치가 없었다”며 “금기약 처방에 대한 제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침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식약청은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에 대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허가초과 신청도 없이, 금기약 처방을 일삼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질책했다.

따라서 윤석용 의원은 “해당 의약품을 DUR 점검항목으로 등록해 사전에 금기약 처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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