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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의사-제약사' 상생의 길
[ 2011년 09월 22일 21시 31분 ]
의료계에 처음으로 시도된 한국의료윤리학회의 의료인 윤리 지침 초안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 등 법적인 테두리가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침이라는 상위 개념이 마련되는 것이기에 다소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단 지적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라 지난 달 19일 진료 관련 ‘의료인-제약산업 관계’를 규정한 의사 윤리지침 초안이 의료계 처음으로 제시된 가운데 연구와 의학교육 등 진료 외 부분에 대한 2차 공청회가 22일 진행됐다.[사진]

이 자리에서 일부 토론자들은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문구보단 구체적인 지침들을 명시,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등 실제 교육 활용에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학회 이윤성 부회장은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수집, 각각의 사안이 지침 기본 원칙 차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부속병원을 지을 때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항암치료제 개발 회사가 항암치료 경향 강의를 의뢰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제 사례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는 얘기다.

대한간호협회 법윤리위원회 윤리지침개정 안성희 위원장은 특히 “의대생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있어야 각인될 것”이라며 “관계윤리에 대한 넓은 지침보단 시뮬레이션 교육과 같은 상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공정경쟁규약에서도 연구부문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이 명확치 않아 세부규정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지침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공정경쟁규약 역시 다시금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제약협회 공정약가정책팀 장우순 팀장은 “연구 부문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부족하다. 제약업계의 필요성과 의료인의 자발적 연구가 잘 이어지지 않는 형국”이라면서 “지침이 개정되면 이 방향에 맞춰 공정경쟁규약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의료계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지침을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적인 접근을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료윤리학회 고윤석 회장은 “지침 마련을 위해 구성된 TF팀에서 고려한 첫 번째 중심단어가 ‘점진적’이었다. 미국의 경우도 이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데 3년이 걸렸다”면서 의료계의 합의에 무게중심을 뒀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지침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면서 “제공자 시각을 위해 향후 조인트 심포지엄을 여는 등 개선할 부분을 계속해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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