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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주름·종아리 퇴축술 등에 보톡스 허가"
[ 2011년 09월 23일 03시 14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목 주름과 종아리 퇴축술 등에 보톡스를 사용하도록 허가해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허용된 보톡스 허가사항을 확대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거쳐 의료현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보톡스 허가범위 초과사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했다. 이 자료를 최근 심평원과 식약청에 제출하고, 급여범위 확대와 허가사항을 요청했다.

의협이 요구한 보톡스 확대 허가사항은 만성편두통과 상부 안면의 동적 주름(이마와 미간, 입가, 눈가, 마리오네뜨 등), 목 주름, 종아리 퇴축술, 다한증 등이다.

근육 수축성 이명과 안면마비 이후 발생한 안면 협동운동, 경련성 발성장애, 원발성 음성 진전 등도 확대를 요청했다. 말더듬과 접촉성 육아종, 성대결절, 섭식장애, Frey 증후군, 배뇨근 등도 확대 대상에 포함했다.

의협은 간질성 방광염과 전립선 비대증, 근막통증증후군, 만성적인 요통, 두통, 신경병성통증, 만성 근육통증 등 비뇨기 질환에서도 보톡스 사용을 추진 중이다.

현행 식약청 허가사항은 12세 이상 성인에 있어서 양성 본태성안 검경련이나 제7신경 장해를 포함한 근긴장이상과 관련한 사시와 안검경련의 치료이다.

2세 이상의 소아뇌성마비 환자의 서강직에 의한 첨족기형 치료, 경부근긴장이상의 징후와 증상 치료, 18세 이상 성인에 있어 국소치료에 저항성을 보이고 일상생활 활동을 방해하는 지속적인 중증도 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 등도 포함된다.

18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의 눈썹주름근 그리고 또는 눈살근 활동과 관련된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 등도 보톡스의 대표적 사용 범위이다.

이번 허가 요청이 대거 받아들여지면 다양한 진료과에서 보톡스가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성형외과의 경우 목과 종아리 등 더 다양한 분야에서 미용 목적의 보톡스 사용히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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