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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50명 중 1명 '365일 병원 입원'
[ 2011년 09월 23일 03시 18분 ]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50명 중 1명은 1년 내내 병원에 있다는 자료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4724만 명은 작년 1년 동안 총 7653만 일을 입원했다. 이들의 1인당 입원일수는 1.62일이다.

반면 167만 명의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3295만 일을 입원했다. 이들의 1인당 입원일수는 19.68일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입원일수 1.62일에 비해 18일이나 길었으며, 12배나 높은 수치다.

실제 '병원에 입원한 환자 현황'은 이들의 과도한 의료이용 사용이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환자는 43만9166명였다.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3.8명 중 1명은 일년에 하루 이상 병원에 입원한 셈이다.

이중 연간 10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9만8132명에 달했다. 의료급여환자 4.5명 중 1명은 병원에 100일 이상 입원했다.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환자는 정신과 정액환자 1만8750명을 포함 3만4300명이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50명 중 1명은 1년 내내 병원에 있는 셈이다

의료급여환자 1인당 의료비용 또한 2006년 212만원에서 2010년 289만원으로 77만원 증가했다. 5년만에 36%나 증가한 것이다.

의료급여 환자의 이 같은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부담금액도 2006년 3조8535억원에서 2010년 4조8656억원으로 1조원 넘게 증가했다. 2010년 건강보험가입자의 급여비(공단부담액)은 33조6835억원이다. 건강보험 대상자의 3.5%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급여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셈이다.

이로인해 ‘의료급여기금’은 2010년 말 32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금액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돈을 체불한 것으로 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부 의료급여환자의 남용으로 정작 의료이용이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이런 과도한 이용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2007년부터 의료급여 외래환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가상계좌에 ‘건강생활유지비’를 넣어주고, 이를 초과사용하면 본인부담토록 하고, 의료이용을 자제해서 금액이 남으면 본인이 찾아쓰도록 한 제도다.

제재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3년이 지난 현재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자가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167만명)의 5%에 불과한 7만명으로 그 대상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원희목 의원은 "이 제도는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원환자도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동시에 적용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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