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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기준' 강화
[ 2011년 09월 23일 21시 25분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기준과 사무장병원,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실(민주당)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토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무장병원의 무분별한 진료행위가 환자 피해로 이어지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승용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으로 의료인을 매수해 의료인의 면허 등으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등 편법적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하거나 건강보험급여비용을 허위과다청구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원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선 "현행법 제33조에 따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면 무제한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같은 법 제35조의 경우 의사 등 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과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개설이 가능해 일반인 진료까지 수행하는 편법 운영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기준과 사무장병원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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