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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환자에 마취제 투여·강제추행 의사 구속
[ 2011년 09월 23일 06시 49분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은 23일 병실에서 잠든 20대 여성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이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었고, 위원회 위원 9명은 만장일치로 '이씨가 피해자에게 마취제인 케타민을 투여한 후 강제추행했다'며 구속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5월19일 오전 2시5분께 병원 4층 병실에서 잠든 환자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링거줄을 통해 투여한 뒤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후 A씨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다가 회진 중이던 간호사에게 20분 만에 발각됐고 A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 결과, A씨 몸에서는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으며 경찰은 이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케타민을 투여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성폭행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3층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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