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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내달 21일 결판
[ 2011년 09월 23일 21시 53분 ]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던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이 판결을 앞뒀다.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23일 열린 4차 변론에서 추가 변론 기일을 잡는 대신 내달 21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4월 21일 병원계의 소장 접수 이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던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은 꼭 6개월을 채우고 1차 결론을 내게 됐다.

약 50분가량 진행된 마지막 변론에서 원고 측인 병원계는 수가인하 절차 위반과 자료의 통계 오류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병원계는 “수가 조정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인하 데이터를 전문평가위원회에 넘겨 의료계 전문가들의 평가받았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 받은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수가조정과 관련한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법규'인데 이번 수가 인하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결정됐으므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병원계는 더불어 “수가인하 자료는 전문가들이 아니면 평가하기 힘든 요소가 많은데 정부ㆍ가입자 구성원이 더 많은 건정심이 과연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병원계가 장관 직권 수가조정과 관련해 이해타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재판에 참석한 실무자까지 나서 병원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복지부 측은 “조정기준에 따르면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조정신청이 있을 때만 시행한다”면서 병원계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변론에 참석한 복지부 실무자를 직접 지목해 “지금까지 장관 직권에 의한 수가 조정 건수는 몇 건이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느냐”며 확인 작업을 거쳤다.

복지부 실무자는 “장관이 직권으로 수가 조정을 한 사례는 많은데 대부분이 수가 인상 부분이며, 인하는 최근 3건 정도”라면서 “수가 인상 시에도 평가위원회는 거치지 않았다”고 답해 병원계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지난 3차 변론에서 대두됐던 통계 오류 문제도 거듭 언급됐다.

병원 측 변호인은 “복지부는 장비당 검사건수를 계산하면서 평균값을 이용했는데 장비수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평균값이 아닌 중위값을 이용했다”면서 "통계적 관점에서 이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더불어 “복지부가 밝힌 장비당 검사건수에는 소수점까지 표기돼 있는데 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복지부는 검사건수에 판독료, 질환별 인정 급여비율을 더했다”며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실제 촬영건수만 조사했어야 한다”고 복지부를 몰아세웠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 별다는 반박을 하지 않은 채 필요할 경우 참고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지적을 피해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수가인하 가처분과 연계해 진행되기 때문에 병원 측이 승리할 경우 복지부 항소와 상관없이 수가인하가 조치는 일시 중단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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