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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리베이트 의사 7명 불구속
[ 2011년 09월 23일 21시 41분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리베이트 의사' 수사 결과, 전ㆍ현직 공중보건의 등 의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경찰이 전국 1천여명의 의사에게 리베이트가 뿌려진 정황을 근거로 시작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된 셈이다.

경찰은 지난 4월7일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ㆍ현직 공중보건의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국의 의사 1천여명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울산경찰은 이들 중 울산과 양산지역 의사 50명을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 의사들은 해당 거주지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조사를 맡겼다.

경찰은 수사 59일째인 지난 6월5일 전직 공중보건의 3명과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제약회사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지원받은 울산지역 의사 4명 등 7명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발표하면서 경찰은 "끝까지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울산경찰이 이들 50명을 조사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한 전ㆍ현직 공중보건의와 의사는 모후 합해 13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전ㆍ현직 공중보건의 4명과 의사 3명만 불구속 입건됐다. 결국 지난 4월 전ㆍ현직 공중보건의 3명 입건 이후 4명만 추가로 입건됐을 뿐이다.

제약회사 직원 역시 14명이 적발돼 이들 중 9명만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적발된 전ㆍ현직 공중보건의와 의사 가운데 돈을 받은 액수가 적은 의사 등 6명은 입건하지 않았다"며 "이들 의사와 영업사원 5명의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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