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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委 공개" 요구
[ 2012년 01월 16일 21시 16분 ]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장 앞으로 실무자 참석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를 공개하고 의협의 실무자 참석을 허용하는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와 비교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보험분쟁심의회는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반면 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의료계와 손보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전문위원회는 특성상 의료계와 손보업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비공개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책 결정 등 전반적인 사안을 주로 다루는 심의회 회의 자체는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심의회 회의는 심의회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통상적인 진료비 심사청구의 심사·결정을 주로 담당한다.

여기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정책 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결의하는 역할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의협은 "심의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소통 부재로 이어진다"며 "결국 심의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트린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인지해야 할 내용마저 알 수 없거나 늦게 알려져 협회에 불만을 표출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12월 3개월 동안 손보사로부터 과다청구 등 이의·제기된 의료기관 수가 1차 25개, 2차 21개, 3차 15개로 점차 감소했다.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는 "의사들이 고소·고발 부담에서 벗어나고, 손보사도 의료기관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지속 유지하면 대외 이미지 제고에 한몫할 것"이라며 "상생의 기전이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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