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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빼낸 약물 과다복용 간호사 '사망'
[ 2011년 09월 26일 01시 48분 ]
병원 마약류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 과다 약물 투여로 인한 의료인 사망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인천의 한 병원 간호사가 오전 7시 30분 수술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간호사 가방에는 펜타닐 앰플 사용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자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PCA(통증조절장치)에는 사망자 필체로 펜타닐 7 앰플이 들어있다고 표시돼 있었다.

펜타닐은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경감할 때 사용하는 합성 마약 진통제로, 모르핀보다 수 십배 이상 강력한 효과를 지녔으며 중독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다사용 시 호흡곤란이나 심장억제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낙연 의원은 “해당 병원은 사건 발생 후인 7시 40분에야 펜타닐이 7개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병원들의 마약류 관리에 잇따라 허점이 드러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이낙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3건, 2009년 15건, 2010년 12건 등 매월 1건 꼴로 병원 내 마약류가 분실ㆍ도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 되지 않은 수는 더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관해 이낙연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종사자 고의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료진이나 환자들은 마약류 진통제를 빼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보관함 앞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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