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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허위청구 형사고발 기준 '고무줄'
[ 2011년 09월 26일 03시 03분 ]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허위청구 고발조치가 담당 공무원 및 지자체 성향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법적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확한 기준이 없을뿐더러 보건복지부의 관리기능 부재로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8~2011 허위청구 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허위청구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96명 가운데 사기죄에 해당하는 형서처벌을 받은 의사는 2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청구액 5000만원 이하에서는 전체 38명 중 15명이 고발된 반면, 500만원 이상 58명 중에서는 12명만이 고발돼 500만원 이상 고액 허위청구자 10명 중 8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의원은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 여부가 허위청구 금액이나 청구 사실이 아닌 고발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에 따라 달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자료를 보면 350만원을 허위청구한 대구 박모씨는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으나 1억8000여만 원을 청구한 경기도 김모씨의 경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서울 관내 한 보건소도 200만원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내렸지만 830만원 건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는 등 지역별, 담당 공무원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같은 문제를 두고 어느 지역 행정청이냐,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명확화 하고 지자체의 고발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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