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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협, '수진자조회' 신경전 가열
[ 2011년 09월 26일 03시 16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대행 한문덕)의 수진자조회 시스템을 둘러싼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6일 "수진자조회가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면서 "원하지 않는 국민에게 자신의 질병과 의료기관 이용사실 확인하라는 것은 사생활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공단의 수신자조회 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3항에 근거하기는 하나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 위법이라며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특히 광범위한 범위의 수신자조회로 인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곧, 건보공단은 반박자료를 통해 수진자조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의 지침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공단의 고유권한이라고 맞받아치며 공방을 예고했다.

반박자료에서 공단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일수 부풀리기, 사망자 및 해외출국자에 대한 진료, 비급여 수술후 수술비를 다시 공단에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허위청구를 하고 있다"며 주장을 뒷받침 했다.

실제 공단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수진자조회 등을 통해 적발해 환수한 금액만 26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그러자 의료정책연구소는 또 ①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②제13조, 제83조 및 제84조- 급여조사 기본과정(2005년): 직원 직무교육자료, ③제50조-2005년 공단의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등을 제시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재반박했다.

연구소는 "일관성 없이 계속 다른 조항을 언급하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다"고 꼬집었다.

공단이 반박하며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은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직접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현지확인 사항으로 수진자 조회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연구소는 "공단은 지금부터라도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정보 보호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수진자조회를 중단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와 국민의 의료생활에 신뢰가 갈 수 있는 규정을 제정, 이에 근거해 수진자조회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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