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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없이 나간 돈 작년 '3137억'"
[ 2011년 09월 26일 06시 10분 ]
지난 한 해 동안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료로 지출된 건보재정이 313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복약지도료 청구액은 1조1461억6400만원였다.

복약지도료란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약사법 제2조)로 흔히 약국에서 "식후 30분에 드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하지만 올 4월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5% 이상의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경우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씩 떼갔다.

결과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국에서는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로 1조888억5500만원의 복약지도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순자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면서 "복약지도 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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