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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등 '위법 각막이식' 140건 시행
[ 2011년 09월 26일 10시 25분 ]
지난 2006년 이후 장기이식 지정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 9곳에서 각막 이식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이식법 상 처벌은 커녕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해 그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이식 미지정 의료기관의 장기이식 시술 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를 근거로 제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총 9개 의료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장기이식 지정을 받지 않은 채 총 140건의 각막 이식을 수행했다.

여기에는 P병원 등 대학병원과 J병원 등 국립대병원 등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M의원의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지난 2006년 14건에 이어 2007년 6건, 2008년 11건, 2009년 4건, 2010년 3건 등 꾸준히 이식수술을 시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애주 의원은 "문제는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각막 이식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장기이식법 상의 처벌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버젓이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해 국가는 그대로 지급했다는 사실은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수입 각막을 이용해 각막 이식을 했기 때문에 장기매매의 우려가 없다"면서 "다른 장기 이식과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정감사에서 이애주 의원은 "해당 법인 장기이식법 제25조 제2항의 취지가 단순히 장기매매를 막기 위한 것 뿐 아니라, 시설·장비 등이 갖춰져 있는지를 정부가 검증한 후에 장기이식을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수입 각막을 이용한 이식이 장기매매의 우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설·인력 등을 갖출 필요성까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분명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합법적으로 시설·인력 등 인증 및 지정을 받고 각막이식을 하고 있는 안과 의료기관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복지부의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이들 의료기관들에게는 불필요한 인증을 해준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법 사실을 인정, "진료비 환수 등의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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