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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변수 부상
[ 2011년 09월 26일 22시 37분 ]
내달 21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소송에 ‘전문가평가위원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병원계의 일방적인 공세에 해명 형식으로만 대응하던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의 장관직권 수가조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이번 수가인하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마지막 변론에서 병원계는 수가인하 근거자료의 통계 오류와 수가인하 절차 문제를 집중 지적하여 마지막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도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가던 복지부는 단 한 번 답변으로 반전을 시도했다.
재판부가 수가조정 절차를 복지부 실무자에게 직접 묻고 이를 법정 발언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원고인 병원 측이 수가인하 관련 자료에 대해 전문가의 평가를 거치치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자 재판부는 다른 수가조정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확인했다.
답변자로 지목된 복지부 관계자 김모씨는 “지금까지 장관 직권으로 수가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많다”면서 “대부분이 수가인상 결정이었고 최근 인하 사례가 3건 정도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가를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는 전문가평가위원회가 아닌 건정심을 거친다”고 추가로 답해 병원계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무자의 답변 문구를 일일이 확인하며 수가인하 과정에서 전문가평가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재판부는 “장관직권 수가조정은 흔히 있는 일로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는 거치지 않는다”라고 실무자의 답변을 정리하면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병원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별다른 반박은 나오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됐다.
변론 종결 직후 복지부 관계자들은 수세에 있던 분위기가 반전됐음을 직감한 듯 “한 차례 정도 변론이 더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 8월 재판부가 판결을 하루 앞두고 돌연 변론을 재개한 점도 이범 소송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병원협회는 변론 재개에 당혹스러워 하며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힘을 쏟는 등 유감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복지부가 재판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종결된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소송 결과는 내달 21일 오전 10시 윤곽을 드러낸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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