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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복지부, 국회가 막아도 간다?
[ 2011년 09월 27일 01시 23분 ]
보건복지부의 입법권 침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가 반대하거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토록 한 사항들을 시행령이나 고시와 같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 사례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 기준' 고시를 개정해 공포한 바 있다"면서 "의료기관 종사자 면허 허용 특례조항 수준의 고시 개정만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영리병원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전략을 통해 각종 특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2009년 6월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몰래 개정해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8년 상임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는 의료기관 부대사업과 관련, 관광숙박업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 났다.
박은수 의원은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행정입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도를 바꾼 사례들이 더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입법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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