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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1년 09월 27일 02시 30분 ]
국민의 가정상비약 구입 편의성을 위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약국 외 판매 의약품'과 '품목허가 생신제도' 도입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한 의약품 중 일부를 '약국 외 의약품'으로 정했다. 또 약을 구입하는 주민의 편의성과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판매자를 등록토록 했다.

약국 밖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고방지 차원에서 종업원을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최신 기술을 반영하고 적절한 의약품 평가를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와 신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했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감기약 등 폭넓은 수퍼판매를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인 지극히 낮은 상황. 제1야당인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법안에 부정적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에서 "개정안이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수퍼판매를 줄곧 요구해온 의료계는 "정치권이 특정직능에 휘둘리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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