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가 대학병원 직원 건보료 수백억 내"
[ 2011년 09월 27일 03시 07분 ]
한 해 수백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립학교와 대학병원 건강보험료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건보 재정악화의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이 지적하고 사립대학병원 직원들의 건보료 국가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사립학교 건보료를 본인부담 50%, 학교부담 30%, 정부부담 20%로 지정하고 일부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 취지는 공교육 기능을 사립학교에 위탁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다.

하지만 교육기능과 거리가 있고, 해마다 수천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 직원들가지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상위 20개 대학병원의 경우만 해도 연간 250억원의 건보료가 정부 부담으로 채워지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정부 부담액은 2008년 1416억원에서 2010년 162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부담액의 절반 이상은 사립대학과 재단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있다.

손 의원은 "문제는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립대학병원 직원들까지 교육 인원으로 간주, 해마다 수백억원씩 수익을 내는 병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건보료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대학 병원 건보료 국가부담액 상위 20개 대학병원만 집계해도 2008년 211억원에서 2010년 25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3년간 총 690여억원에 달했다. 그 외 사립대학 병원을 더한다면 천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10년 서울의 사립 K대학병원이 64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을 필두로 상위 20곳 사립대학은 총 254억3000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손 의원은 "교육과 상관이 없는 사립대학 병원까지 국가에서 건보료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30년 넘은 사립학교에 대한 건보료 정부 부담은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