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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사망률 OECD 1위 한국, 통합의료서비스 절실"
[ 2011년 09월 23일 14시 23분 ]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산모의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의 통합적 의료서비스 지원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08 영아 및 모성사망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모성 사망비는 OECD 평균 10명에 비해 2명이나 많아 1위를 기록했다.

자료에 따르면 임산부 연령이 올라갈수록 모성사망비가 높았다. 10대 미성년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20대 이상 성인 임산부의 경우, 산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모성사망비도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성사망 원인은 2006~2007년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이 가장 많았지만 2008년에는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이 전체의 37.9%를 차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위험산모 진료현황'에서는 임신성 당뇨, 고혈압 등 고위험산모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한 해에만 4만5754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총 진료비는 약 37억원에 달했다.

손숙미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발전은 영아 및 신생아 사망률 감소효과를 가져왔지만 상대적으로 산모에 대한 의료지원이 미흡하다"면서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전문분야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에게 통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모자보건법은 저체중 미숙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국가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손숙미 의원은 지난 7월 28일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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