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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과 수가협상 무의미"
[ 2011년 09월 28일 03시 00분 ]
오는 30일 각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상견례로 2012년도 수가계약의 포문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공단 이사장의 수가 결정 체계 권한에 대한 지적의 불씨가 재점화 되고 있다.
올해도 수가계약 시 공단 이사장 재량권이 확보돼 있지 않다는 점에 공단은 물론 공급자단체까지 강력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은 수가계약 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재량권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 골자다.
27일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공단은 의료 공급자에게 전달자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체계"라면서 "공단 이사장과 수가 수준을 두고 실질적인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 위원장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공단 이사장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심평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의약계 대표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어 계약 당사자 간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의협도 복지부가 각 단체를 대상으로 수가결정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당시 '수가계약시 공단 이사장 재량권 확보'를 포함해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 및 중재 기구 신설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활동 의사 수 현실 반영 ▲의료단체장 자료 접근권 보장 ▲건강보험 심사결과 지표 활용 ▲계약의 대상 확대 ▲가칭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의협 김경호 보험이사 역시 "공급자단체가 아무리 수가 협상 테이블에서 성실하게 임한다고 해도 결국 공단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는 "실제 지금까지의 수가계약 과정을 보면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결정 사항의 틀 안에서 협상에 임해 왔으며 일체의 협상여지를 두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공단과 의료계의 계약 성사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공단 이사장의 계약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해 계약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재정 관련 사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협상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수가계약 결렬시 중재 기능 부재의 심각성을 연계시켰다. 현재 중재기구로서 건정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절실한 이유다.
병협 박상근 부회장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공익위원으로 참여, 가입자대표 위원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하면서 공단의 수가 연구까지 수행함으로써 그 간 공정성을 상실해 온만큼 올해에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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