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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보라매·원자력병원 주차비 폭리"
[ 2011년 09월 28일 03시 05분 ]
과도한 주차요금에 따른 환자들 불만이 커지면서 병원협회가 통일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병원들의 폭리 행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올 7월까지 10억원에 가까운 주차수익을 올린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등이 지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위 '빅4' 대형병원들을 이 기준을 모두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9억8704만1000원의 주차수입을 거둔 서울성모병원과 3억244만7000원의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3억380만8000원의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일반 방문자와 환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올해 주차 수익 2억6213만9000원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2억4960만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억1000만원의 명지병원, 1억8368만원의 부산시의료원, 1억6764만9000원의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1억3026만원의 부산성모병원, 1억1819만원의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등도 기준을 무시한 채 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형 병원들의 주차장 수입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대한병원협회는 이 지적을 받아들여 ‘의료기관 주차요금 자율 징수권고 기준’을 시행했다.

자율 징수권고 기준에 따르면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주차비는 감면토록 했다. 외래의 경우 진료 4시간, 검사 8시간, 수술 당일 감면 혜택을 주고, 입원은 입퇴원일 당일, 응급실은 24시간의 혜택을 주도록 돼 있다. 일반 주차장의 주차요금도 주간엔 10분당 500원, 30분당 500원으로 정했다.

이낙연 의원은 “종합병원들이 주차장 장사를 한다는 비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면서 "대형병원의 경우 많은 환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방문하고 있는 만큼 그만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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