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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수술용 칼 급여한도 '9만원→24만원' 조정
[ 2011년 09월 28일 03시 46분 ]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이하 ESD)에 사용되는 수술용 칼의 보험급여액이 최대 24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초미의 관심사인 적응증 확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ESD에 사용되는 절제용 칼의 급여 상한액을 최대 24만3000원으로 조정키로 합의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년간 조건부 비급여로 최대 40만원에 달했던 올림푸스한국의 절제용 칼 5종의 급여액은 9만5000원~24만30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복지부는 28일과 30일 각각 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논의를 거쳐 2㎝를 초과하는 조기 위암에 보험을 적용하는 적응증 확대 여부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조건부 비급여에서 급여 대상으로 전환된 ESD 절제용 칼은 복지부가 전환과 동시에 급여상한액을 9만5000원으로 낮추면서 한때 공급이 중단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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