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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점막하박리절개술(ESD) 적응증 원상복귀
[ 2011년 09월 28일 09시 25분 ]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내시경점막하박리절개술(ESD)이 제자리를 찾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개최한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ESD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적응증 제한조치가 철회됐다.

지난 1일 복지부가 고시를 내릴 때만해도 ESD는 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에 대해서만 시술하도록 한 데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이에 따라 위암의 경우 기존 고시를 보다 세분화, 점막에 국한된 궤양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위암, 3cm 이상의 선종, 점막하종양 등의 적응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소화기내시경 전문의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2ccm 이상 조기 위암에 대해서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ESD 시술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시술이 아예 중단됐던 식도암과 대장암 역시 이번에 다시 인정을 받아 빛을 보게 됐다.

식도암의 경우 앞서 위암과 마찬가지로 선종과, 점막하종양 또는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 한해 원주의 2/3이하를 침범했을 때 ESD를 시술할 수 있다.

대장암 역시 림프절전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2cm 이상의 측방발육형종향, 점막하종양,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 등은 ESD 시술이 가능하다.

다만 확대된 적응증 범위에 대해 복지부는 보험재정 지출의 부담을 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행위전문가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 2cm 이하의 위암을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에 대해 본인부담금 100%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본인부담금 100%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보장해주지는 않는 만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대신에 치료에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수가고시를 통해 확정해 주기 때문에 비급여 일 때 보다 싸다.

종별 가산율을 제외하고 행위료와 치료재료비 등을 합치면 1회 치료에 70만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어 비급여일 때 보다 약 30~40만원 가량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식도나 대장암과 같이 시술 중 천공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의사의 시술경험 등을 근거로 시술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환자등록 및 병리조직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의 편익을 고려하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판단한 것”이라며 “조만간 개정된 고시를 공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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