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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열풍 '당뇨병 치료' 심사기준 소개
[ 2011년 09월 28일 21시 17분 ]
최근 의약품 복합제 개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8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약 품심사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식약청 소화계약품과 최선옥 연구관은 먼저 경구용 혈당강하제의 단독요법만으로 치료효과가 불충분하고 두 가지 이상 병용 투여해야 하는 상황 발생에 따라 점차 복합제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소개했다.

식약청은 지난 3월부터 당뇨병 치료목적 복합제 심사지침에 대한 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후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FDA와 유럽 EMEA 등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 심사 사례 조사 및 국내현황을 종합, 9월 당뇨병 치료 복합제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다만 복합제 적용 이전에 당뇨병 치료시 진료지침 원칙은 한 가지 약제 투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른 약제를 투여하는 이른바 스텝 바이 스텝 단계임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당뇨 치료제에 대한 고시변경에 따라 1차 치료제로 메트포민 계열 약제가 쓰인다. 약 투여 후에도 HbA1c가 7% 이상일 경우에는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제나 인슐린 제제 등을 사용하게 된다.

복합제는 메트포민과 다른 계열의 약제와의 2제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례로 국내 당뇨치료제 복합제 시장에서는 대웅제약의 자누메트(성분 시타글립틴·메트포민)와 한독약품의 아마릴엠정(성분 글리메피리드·메트포민)이 지난 7월 처방액 1, 2위를 차지했다.

식약청이 참고한 외국 가이드라인은 어떠할까. 최 연구관은 “유럽 EMA의 경우 복합제 개발에 있어 용량을 함부로 설정하지 못하게 했다. 각각의 단일 성분 이점을 향상시키고 위험성을 줄이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각 성분이 치료효과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화가 잘 이뤄져야 한다”며 “식약청은 이러한 지침들을 통해 과학적 심사방안을 마련했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적용범위 및 고려사항
최 연구관은 이번 지침 내용과 관련, “복합제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각 주성분이 국내 시판 중인 것으로 동일 적응증에 대해 안전성의 유효성이 입증되고 국내외 제2형 당뇨병 진료지침 등을 통해 권장되는 경우로써, 해당 약물의 약리 기전상 병용투여가 타당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약리기전은 개개 주성분에 대해 약리기전이 상이하나, 혈당강하 효과가 유의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고려사항에 대해 최 연구관은 “복합하려는 성분 중 어느 한 성분의 단독요법으로 치료효과가 불충분한 환자에게 다른 성분의 혈당강하제를 추가해 투여하는 경우가 추가 병용요법이 된다”며 “식이 및 운동요법에 실패한 제2형 당뇨 환자 중 특히 혈당이 높은 환자(당화혈색소>8%)인 경우 초기 병용요법으로 투여한다”고 전했다.

다만, 병용하는 각 개개 성분의 용량 설정 타당성에 대한 입증자료는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또한 개개 성분 중 서방성 제제를 포함한 복합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이영향에 대한 비교연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제출자료 및 심사기준
복합제 개발에 대한 제출자료 및 심사기준은 어떻게 될까.

먼저 임상1상을 위한 자료 요건에 대해 최 연구관은 “임상적으로 유의한 약물상호작용 발현 여부 및 안전성 측면의 유의적인 변화 등을 평가하고 약물상호작용 평가 시에는 모체 및 활성대사체의 생체이용률을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복합제에 대한 생체이용률 평가자료로 생물학적동등성 입증 여부 평가와 서방 복합제의 식이 영향 시험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임상3상은 추가병용과 초기병용 각각에 다르게 적용된다. 최 연구관은 “추가병용 시, 단일제 군과 복합제 투여군을 비교해 복합제 치료효과의 우월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대상환자는 기존 치료제(예: 메트포민)를 최고 용량 투여시 치료효과 미도달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최선옥 연구관은 “초기병용을 위해서는 단일제 A군과 복합제군, 단일제 B군과 복합제군에 대해 각 단일군 대비 우월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약물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임에도 단독요법이 아닌 초기 병용투여가 필요한 경우(당화혈색소>8%)가 대상환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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