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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IMS학회, 한의계 잇단 고소 맞대응 방침
[ 2011년 09월 28일 23시 30분 ]
대한IMS학회(이사장 안강)가 대한한의사협회 주도의 고소가 계속 이어진다면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유력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IMS시술을 협회에 제보해달라고 한 바 있다.

최근 한의협 등이 사람을 동원해 의사의 IMS 시술장면을 촬영해 고소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안강 이사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골에서 묵묵히 일하는 의사들을 고발하고 있다. 일부는 내게 전화해 눈물을 흘린다"고 분개했다.

안 이사장에 따르면 한의협이 IMS를 침술행위라며 고소한 경우가 20건가량이다. 이중 처음 2건은 기소유예가 됐다.

당사자들의 당황한 가운데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 이후에는 연이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이 안 이사장의 설명.

안강 이사장은 "경찰서도 구경 못한 사람들이 고소을 당하니 힘들어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세상이 검어진다 하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한의협을 비난했다.

안강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은 IMS의 적절성 여부와는 별개다"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대법원이 IMS를 불법으로 봤다면 당사자인 태백의 엄모 회원의 시술행위를 IMS 또는 침술행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한의협은 대법원이 IMS를 불법으로 봣다는 식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포털사이트에는 관련 논문이 수없이 많으며 유사저널도 많다고 반박했다.

안강 이사장은 "거짓말로 대법원이 하지도 않은 것을 말한다. 법원(판결을)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만약에 고발당한 의사들을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억지주장과 협박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MS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허위사실 유포가 이어지면 우리도 이제는 무고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나설 수밖에 없다"며 대응 방침을 재차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펜실베니아대병원 등에서 수련받은 교포 안나 리 씨가 IMS 시술 관련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리 씨는 "IMS가 침술과 무엇이 다른지 증명해야 한다는 게 황당하며 원리부터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리 씨는 "전체적인 것을 말하기 어렵지만 미국에서는 물리치료사도 치료할 정도로 흔한 것이 IMS 시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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