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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신의료기술평가, 합리적 변화 필요"
[ 2011년 09월 29일 01시 23분 ]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전반에 합리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29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강조, “신청절차와 심의과정 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청절차는 신청자 및 요건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자칫 무분별한 신청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하균 의원은 “이 같은 신청방식은 신청건수 증가와 신청자의 무분별한 신청사례에 대해 사전 제한하고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과정에서도 신청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판정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기존의료기술과 신청기술이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대표성 및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문헌적 근거를 바탕을 둔 평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문헌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질적으로 우수한 기술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국내 개발 기술인 경우에는 시간 및 재정적인 이유로 문헌적 근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하균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의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신의료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보건의료연구원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합리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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