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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선택진료제, 정책 목표 배치"
[ 2011년 09월 29일 03시 03분 ]
오는 10월부터 바뀌는 선택진료 개선안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방안”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6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선택진료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 재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지불보상 현실화, 선택진료의사 미 선택에 따른 환자 불이익 최소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입법조사처 우선 “이번 선택진료 개선안이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기존 제도의 폐단을 그나마 시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44개 상급 종합병원이 모두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2009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 중 선택진료료가 31%로 가장 높아 선택진료 제도가 의료보장이라는 정책 상위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차원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지불보상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저수가 정책 속에 민간 공급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비용과 연계된 선택진료제는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될 소지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선택이 권리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정보와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최소화되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및 평가 결과 공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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