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이 연구 목적을 위해 불법 자료를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의연도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인 환자의 개인 정보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개별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보건의료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 불법 자료를 통한 연구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보의연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근시교정술의 장기간 안전성과 안정성' 연구를 수행하면서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일산백병원, K안과의원 등 6개의 병원에서 환자 2638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를 제공받았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보의연은 이를 또다시 심평원에 제공, 진료기록과 연계를 청구해서 연구를 수행했다"면서 "이곳 6개 병원은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했고 보의연은 불법 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 21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8조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법에서 보의연이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의료법에서 제공을 금하고 있는 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불법 개인정보 유출이 이 연구과제 하나만이 아니"라며 더 많은 연구에 대한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보의연이 2008년 12월 설립된 이후로 수많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 같은 불법적인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기관들도 보의연과 같이 합법적이지 않은 자료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승용 의원은 "이 문제는 보건의료연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위법이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실태 조사 및 관련 제도를 정비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