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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비급여 진료비 고지 제도 유명무실"
[ 2011년 09월 30일 21시 31분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에 관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비급여 고지제도(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29일 “‘비급여 고지제도’ 시행 1년을 맞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환자 및 보호자 50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다”면서 “조사 결과, 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84.2%(421명)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단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고 있더라도 실제 활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5.4%(27명)에 불과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자들이 진료비용과 관련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지불해야 하는 총 진료비용(34.6%, 346명)이었고, 이상적인 정보 제공 형태로는 상담직원을 통한 정보제공(34.4%, 172명)을 꼽았다”면서 “그러나 비급여 고지제도는 홈페이지와 병원내 게시물(인쇄물, 모니터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의료소비자의 궁금증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인이 사전에 의사의 진료방향을 예측하고 의학용어로 이루어진 1,000 ~ 2,000개에 이르는 비급여 항목을 검토한 후, 원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예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고지제도’가 의료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내용 및 방법 재검토, 정보의 표준화와 한글화 등 ‘비급여 고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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