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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등 처분받은 의사 올해만 30명
[ 2011년 09월 29일 03시 27분 ]
올해에만 벌써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의사 30명, 약사 102명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에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7월까지 행정처분 받은 의사와 약사는 총 132명 였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 및 검·경찰이 의료법 제 2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해 행정처분(면허자격정지)을 한다.

이 중 올해 행정처분한 의사 30명을 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18명, 의료인에게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4명,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8명이 해당된다.

지난 2008년 44명, 2009년 18명, 2010년 54명에 이어 올해는 7월 31일까지 벌써 30명이 처분을 받아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수의 의사가 대상이 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7명, 서울 6명, 충북과 전북이 각각 2명 순였다.

약사법 위반의 경우 무자격자(비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각 시·도에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한 현황을 보면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가 34명,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68명 등 였다.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08년 98명, 2009년 182명, 2010년 144명에 이어 올해 벌써 102명이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이 17명, 서울 15명, 대구 12명, 경남 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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