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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강력 반대 불구 복지부 "그대로 간다"
[ 2011년 09월 29일 22시 21분 ]
의료계가 정부의 선택의원제 강행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달 1일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과 함께 내년 1월 선택의원제 병행 시행을 못박고 나서 향후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달 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아래 표]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현행 30%에서 50%,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고 30일 밝혔다.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약값 본인부담률 30% 비용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하다. 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30%, 40%, 50%, 60%로 차등을 두고 있는 진찰·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인상되지 않는다.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에 대해 복지부는 "52개 질병 대부분의 환자는 건강보험 부담(진료비)이 적은 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춰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대형병원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1차의료활성화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과 함께 동네 의원 이용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선택의원제 도입을 확실시 했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선택의원제’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더 낮아지게 되므로 가벼운 질환자는 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 전에 자신의 병이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피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측면에서도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높여 이용 확대를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0일 오후 4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인 선택의원제가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상정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협은 이날 건정심 참석을 거부, 회의가 열리는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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