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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결과 자칫 잘못하면 벌금 5천만원
[ 2011년 09월 29일 22시 00분 ]
바로 오늘(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시행령에 민감정보로 분류된 유전자정보에 대한 일선 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유전자검사를 한다거나, 허가받은 곳이라도 관련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유전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본인 동의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민감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우선 유전자정보와 관련해 일선 기관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허가 유무다. 유전자검사의 경우 생명윤리법에 따라 별도로 허가된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유전자검사기관으로 허가되지 않은 기관이 임의대로 검사를 시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연구목적으로 유전정보 등을 포함한 인체자원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을 받는다. 의과대학 소속 연구소 등이 포함된다.

관련 기관들은 보관하고 있는 검사대상물, 유전자, 유전정보 등에 대해 개인 동의서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관계 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유전자치료의 경우 모든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 이후 가능하고, 질병의 종류 및 환자의 동의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분명히 준수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얻어 유전자은행을 개설한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번부터 관련 기관들에 유전자정보에 취급 및 관리 주의에 대해 여러차례 공문을 보내는 등 각별한 신경을 썼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전자정보가 오용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일선 기관에서는 철저한 법규 준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목적으로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연구소 등의 경우 법 적용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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