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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회원 자살, 실태파악 후 조치"
[ 2011년 09월 29일 21시 50분 ]
시흥시 개원의가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자살)을 한 것에 대해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애도의 뜻을 밝혔다.
경만호 회장은 30일 대회원 서신문에서 "갑작스런 비보를 접한 집행부는 상근부회장과 직원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며 "그 자리에서 협회 차원의 지원 문제를 상의했고, 유족들은 추징금 문제 등을 크게 걱정했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유족들은 고인의 죽임이 리베이트와 연관돼 보도되거나 공론화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며 "(고인의 죽음이)자칫 흥미위주의 가십거리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전했다.
경 회장은 "고인과 유족의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유족들과 여러 지원책을 강구했으며 검찰의 강압수사 등 일부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 실태를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에서 고인과 유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또고인의 죽음이 우리 사회와 의사에게 남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헤아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인은 사망 전 의약품판매상으로부터 금품수수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6주간의 구속수사를 받았다. 법원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법이나 기타 보건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가 됐을 때 면허가 취소되지만 3년 이후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고인은 영구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라 여겨 크게 상심했다고 한다.
경 회장은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자살을 선택한 정확한 이유를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무엇보다도 한달 이상 계속된 구속수사는 너무 지나친 과잉수사이다. 고인의 인권을 크게 훼손하고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아마도 치욕스런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악법이 없었더라면 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며 "협회를 비롯한 우리 의료계가 함께 이 짐을 나누어 짊어졌더라면, 이리도 허망하게 동료를 떠나보내진 않았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 회장은 "집행부는 의료계의 입장을 철저히 묵살하고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악법에 다시금 분노한다"며 "국회나 정부 측에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한 재검토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사회나 의협에 협조를 구하면 법적·행정적 지원을 드릴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의협이 회원을 지켜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고인의 죽음으로 추징금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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