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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기관내 폭력행위 대책 시급"”
[ 2011년 09월 30일 02시 35분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은 지난 28일 경기도 오산의 한 치과의사가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치협는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항상 애쓰고 있는 의료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까지 전개된 진료실 폭력의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며,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들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다른 환자를 위한 진료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서 “환자와 의료인의 보호를 위해서 법적‧제도적 장치와 국가의 행정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또 “환자와 의료인 보호를 위해 지난 2008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임두성 전 국회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했던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이 조속히 다뤄져야 한다”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폭행, 협박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회와 법무부,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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