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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반발 불구 ESD 시술범위·수가인상 확정
[ 2011년 09월 30일 21시 46분 ]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의 반발 속에 내시경적 점막하 절개술(ESD) 시술범위와 수가 조정안이 의료행위평가위원회 결정 내용대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30일 오후 4시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ESD 시술범위를 확대하고 수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시술범위를 환자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확대하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 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은 림프절 전이가 없고 일괄절제가 가능한 식도, 결장, 2cm 이상 위암까지 적용키로 했다.

확대된 시술범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시술 합병증 및 재발률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갖도록 했다. 고난이도 술기가 필요한 점을 감안, 시술가능한 요건(의사의 시술경험 등) 및 감시체계(환자등록 및 병리조직 결과 보고)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확대된 시술범위는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일단 환자가 전액본인부담(100/100)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행위수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제출한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해 재산출했다. 먼저 위(식도 포함)는 현행 21만1180원에서 24만5410원으로 인상되고, 대장은 33만4730원 수가가 신설됐다.

ESD 절제용 칼의 경우 업체가 조정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상한액이 9만5천원에서 최고 24만3천원으로 조정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 가입자단체 건정심 위원들은 수가 변동, 적응증 확대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회의 도중 퇴장,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을 보고했으며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구체적 방안을 다음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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