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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억 소송 공단 vs 국제약품 '창과 방패'
[ 2011년 09월 30일 21시 58분 ]
변론만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제약품간 원료합성소송에서 아직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7민사부에서 4차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아직 무게중심을 둘 만한 자료 제시 불충분을 이유로 11월 4일 다시 5차 변론을 열기로 했다.

5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 때까지 최종 제출된 자료를 통해 1심을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건의 발단은 건보공단측이 국제약품에 원료합성 편법신고로 약가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원료합성 특례 규정을 이용해 높은 약가를 받은 후 타사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불법적인 폭리를 취해왔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진행된 3차례 변론을 통해 공단 측은 국제약품이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국제약품 측은 정부 관련 규정의 애매모호한 부분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날 피고인 국제약품 측 변호사는 “다음 기일까지 손해배상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겠다”고 밝혔고 원고 공단 측은 “국제약품으로부터 자료의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전달 받은 바가 없어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에 앞서 참고자료만 있고 준비서면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음 기일인 11월 4일까지 변론이 끝날 수 있도록 자료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변론이 끝난 직후 데일리메디와 만난 공단 측 변호사는 “약제비 손해 배상 금액산정 비율이 일정치 않아서 국제약품 측이 서면요청을 해왔다. 우리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아직 국제약품으로부터 답을 받은 것이 없다”며 “해결되는 대로 다시 자료를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원료합성 약제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연루된 제약회사는 모두 30여개社. 국제약품은 176억원의 소송액으로 가장 큰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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