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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족쇄되면 어떻게…
[ 2011년 10월 03일 21시 29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제정에 산부인과가 고심하는 모습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일 개최된 제97차 학술대회에서 의료법 세션을 별도로 마련하고, 의료분쟁조정법 및 무과실보상제도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사진]

박용원 이사장은 이날 “학회 법제위원회에서 지난 해부터 의료법 특강을 개최해왔다. 의료법 문제는 앞으로 다양하게 변할 것”이라며 “향후 보험 분야뿐만 아니라 법제 부분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3년 간 표류했던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4월 극적으로 제정ㆍ공포,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 쟁점 사항이 많아 학회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입증책임문제 △분쟁조정기구 △무과실책임보상 문제 △형사처벌특례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및 가입 등은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

더욱이 당사자 격이라 할 수 있는 분만병원들이 이번 조정법에 반감이 심해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김용봉 위원장(인제의대)은 “무과실 사고에 대한 부분은 국가 이익을 위한 공적 의무로 봐야 한다. 정부가 전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분만병원들은 이 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긴 시도 끝에 전격 시행되는 만큼 하위 법령 제정에 활발한 의견 개진과 반영으로 법적 가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김 위원장은 “가까스로 통과된 이번 법의 이점이 분명 있다”면서 “학회와 개원가, 분만병원 등과 함께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다. 수정ㆍ보완을 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학회에서는 보상재원 마련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보상 범위의 경우 분만과 관련된 사망사고에 산모 및 태아, 신생아 사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 개진 중이다.

또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복수 참여를 원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김향미 학술 간사(미래와희망 산부인과)는 “심한 진통 끝에 탄생했다. 중재원 특히 감정단의 역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문제 등 남은 과제가 많다”면서 “보건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실적 의료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향미 간사는 “반쪽짜리 법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최악의 조정이 최선의 소송보다 낫다’란 말이 있듯이 이번 하위 법령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법령 마련이 대의적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족쇄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의사들만 전전긍긍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인 것이다.

한 산부인과 교수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 문제는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여성 건강과 임신, 출산 등 국가적 차원의 큰 범위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산과적 문제는 의료분쟁만이 아니라 여성 전체의 고민이다. 오히려 그 사람들(정부)이 나서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에 관해 박용원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과의 통화 등을 통해 산부인과의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다. 자칫 잘못하면 의사들의 족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악법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향후 법제위원회에서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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