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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 구입 본인부담 20% ↓
[ 2011년 10월 03일 12시 23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장루·요루 장애인의 외래 처방 소모성 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률을 20%로 하향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종전 장루·요루 장애인의 소모성 치료재로 본임부담률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총액의 30%~60%까지 부담하는 등 차이가 있었다. 이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 60, 종합병원 100분의 50, 병원 100분의 40, 의원 100분의 30이었다.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 장애인으로 10월 1일 이후 외래진료 시 발행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는 경우다.

단, 요양기관 외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항목은 장루·요루 주머니(Bag) 및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이며 장루·요루 주머니(Bag)와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은 주당 2개, 일체형(Flange & Bag)은 주당 3개다.

공단은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로 평생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며 "대상자는 약1만2000명, 소요재정은 연간 51억(1인당 약43만원 지원)원"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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