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확고한 처벌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 직원들 역시 금품을 받다 징계를 받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데일리메디가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50명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08년 1건이었던 음주운전은 2009년 5건, 2010년 6건, 2011년 8월까지 3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의 당시 직급은 보건연구관, 보건사무관에서부터 기능10급까지 다양했으며 정직 3월 및 감봉 2월, 견책, 해임 처분 됐다. 보건연구관 1명은 무면허운전으로 감봉1월에 처해지기도 했다.
복지부 직원들의 금품수수 사례도 적지 않았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정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만큼 '윤리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09년 간호사무관은 금품수수로 정직 2월 처분됐으며 작년 11월 부이사관은 해임됐다. 올해에도 보건주사 1명은 정직 1월, 의료기술주사보는 견책, 기술서기관은 파면됐다.
공금을 유용한 사례도 발생, 기능 8급 2명에 대해 각각 감봉1월, 정직3월 처벌이 내려졌다. 올 8월에도 행정서기 1명은 정직1월을 처분받았다.
성(性)과 관련된 범죄는 모두 5건이 적발됐다. 서기관 1명과 기능8급은 성희롱으로 각각 견책과 감봉 3월에 처해졌다. 성매매한 전산사무관도 견책처분이 내려졌으며, 성추행한 행정서기는 감봉 1월, 기능8급은 해임됐다.
이 외에도 업무과실ㆍ태만 4명, 무단결근 3명, 폭력 3명, 개인정보보호 위반 2명, 인사운영 부적정 2명 등에 대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