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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적십자사, 장애인 처우 부실"
[ 2011년 10월 04일 01시 25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4일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인 장애인 처우에 낙제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공공기관 의무사항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했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도 시행하지 않았다.

적십자사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3%이지만, 올해 10월 현재 2.19%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은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온 사항임에도 인도주의를 실천한다는 적십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난해 경북지사에서 직원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전부"라며 "이는 전체 적십자 직원(3374명)의 0.8%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적십자사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힘쓴 단체와 개인에게 주어지는 장애인먼저실천상을 후원하며 총재 명의로 시상을 하지만, 이 같은 내부의 현실을 보면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구호단체라는 정체성 등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처우와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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