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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립중앙의료원, 고액 강사료 논란
[ 2011년 10월 04일 01시 34분 ]
만성적자 해결을 위해 지난해 4월 특수법인화된 국립중앙의료원이 직원 특강에 참석한 강사들에게 고액의 강사료를 지급해왔단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화된 이후 직원역량강화를 위해 매주 월요일 아침 1시간 동안 명사초청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4일 주승용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0년 명사초청강연 강사 27명에게 총 2205만원, 2011년엔 21명에게 20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1시간 강연에 강사료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정한 지급 기준을 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기준’ 강사료 기준에서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대학교수는 45만원 ▲국장급과 부교수급은 20만원 ▲과장급과 조교수급은 1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강연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러한 기준을 무시한 채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대학교수 등을 초청해 1시간 강의에 100만원씩 지급했다”면서 “도대체 강사료 기준은 왜 만들었으며, 개인이나 회사돈이라면 이렇듯 기준을 초과해 물 쓰듯 펑펑 지급했을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주승용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강사료 기준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비해 높은 비용으로 책정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국제보건의료재단은 대학총장과 학장에 준하는 강사에게 기본료 40만원, 2시간 초과했을 경우 시간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학교수나 국장급 공무원에겐 기본료 20만원에 2시간 초과하면 시간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국립보건의료재단에 비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학 교수에 대해 5배나 많은 강사료를 지급한 것”이라면서 “정부 출연금을 400억씩 받아 운영되는데다, 적자 해결을 위해 특수법인화까지 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렇게 물 쓰듯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민의 혈세를 개인 돈처럼 사용한 관련 직원을 징계하고, 여타 다른 기관의 외부 강사료 지급 기준을 참고해 적정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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