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합법적이면 간호사·방사선사 등도 지원 가능
[ 2011년 10월 04일 03시 10분 ]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앞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경제적 지원 허용 대상에 간호사ㆍ방사선사ㆍ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보건의료전문가 외에 관련 면허와 자격을 보유한 보건의료인도 경제적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와 보건의료인 관련 단체는 지난달 30일 공정위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으며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협회가 제안한 경제적 지원 범위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경제적 지원 허용대상을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정하고 ‘보건의료인’(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에 대해서는 교육ㆍ훈련과 관련한 분야만 지원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해 지난 1월부터 자율 시행하고 있는 협회는 이런 공정위 입장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의료기기의 특성상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전문가의 관리, 감독 하에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가 빈번해 보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보건의료인의 학술 활동에 대한 지원 역시 환자 이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와 관련 보건의료인단체는 지난 30일 공정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하고 의료기기의 특성이 공정경쟁규약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공정위 역시 의사 지시 하에 보건의료인들이 조작을 담당하는 의료기기의 특성을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야 한다는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10월 중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을 최종 승인할 방침이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