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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국인 의사 영어시험 의무화 방침
[ 2011년 10월 04일 02시 41분 ]
(서울=연합뉴스) 영국 보수당 정부는 앞으로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 의사들은 1차 진료기관격인 국민의료서비스(NHS)에서 진료활동을 하지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NHS는 유럽연합(EU)내 다른 국가에서 수련을 받은 의사가 영국으로 이주해 진료활동을 할 경우 영어 구사능력 시험을 의무적으로 보도록 할 방침이라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3일 보도했다.

앤드루 랜슬리 보건부장관은 보수당 회의에 참석해 행한 연설을 통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영국에서 진료활동을 하려는 의사들의 경우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랜슬리 보건장관은 "해외에서 영국으로 오는 의사들의 경우 의료활동뿐만 아니라 언어구사능력도 확실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영어 구사능력이 떨어지는 외국의사는 NHS내에서 진료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이는 차별이 아니며 환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NHS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몇년새 영국에서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 의사때문에 환자가 제대로 진료를 받지못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영국에서는 3년전 독일에서 수련받은 지역보건의인 대니얼 우바니 박사가 근무시간외에 교대근무를 하던 도중 70세의 데이비드 그레이 환자에게 정상 복용량 보다 10배 많은 헤로인을 투여했다가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영국에는 현재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훈련받은 의사 2만2천758명을 포함해 모두 8만8천여명의 외국에서 훈련받은 의사들이 영국내 진료활동을 위해 등록한 상황이며, 이는 전체 영국의사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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