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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故 허영섭 회장 유언장 유효"
[ 2011년 10월 04일 03시 17분 ]
“큰 아들을 유산 상속 대상에서 제외시키라”는 녹십자 故 허영섭 회장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 이은 2심도 같은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4일 녹십자 故 허영섭 회장의 장남인 성수(41)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녹십자 및 계열사들의 창업주인 故 허 회장은 2008년 2월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는 녹십자 홀딩스 주식과 녹십자 주식 중 상당 부분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잔여분은 아내 정씨와 차남, 삼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작성했다.

이로부터 1년 후 허 회장이 사망하자 장남 성수씨는 "아버지가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머니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언장의 내용은 故 허 회장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효력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 역시 故 허 회장의 유언장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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