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에게 6개월 동안 '연봉 외 수당'으로 5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4일 국정감사에서 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례식장 시설팀 직원 2명이 시간외 수당과 휴일·야간근무 수당 등의 명목으로 800만원이 넘는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2명의 직원에게 지급된 수당내역을 보면, 시간외 수당 3338만원, 야근수당 1543만원, 휴일수당 352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직원들은 본봉은 월 평균 360만원가량이다.
최경희 의원은 "본봉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매년 250여억 원의 적자로 인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의료원의 이러한 퍼주기 수당 지급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른 국립병원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월별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거창병원 40만원, 상주병원 34만원, 서울병원 27만원이었다. |